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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문 규칙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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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제3장 감독·입법 청문 =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26조(청문의 개최)''' ①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 집행을 감독하거나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문을 열 수 있다. ②위원회는 청문의 주제, 일시와 출석할 사람을 7일 전에 공고한다. '''제27조(정부 공직자의 출석)''' ①위원회가 [[헌법(루이나)|헌법]] 제100조제2항에 따라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면 장관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. ②위원회는 장관이 아닌 국가기관의 공무원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. ③위원회는 [[헌법(루이나)|헌법]] 제100조제1항에 따라 청문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국가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. 국가기관이 국가의 안전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. '''제28조(증인과 참고인의 초청)''' ①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초청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사람에게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. 다만, 위원회는 그 사람의 진술이 꼭 필요하면 소속 원에 그 사안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두거나 그 위원회에 조사의 권한을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. '''제29조(서면 증언)''' ①출석하는 증인과 참고인은 청문 기일 48시간 전까지 진술의 요지를 서면으로 제출한다. ②서면 증언은 청문 기일에 공개한다. '''제30조(소수파의 청문 요구)''' ①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하면 위원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제에 관한 청문을 열어야 한다. ②제1항의 청문에서 소수파 위원은 증인과 참고인의 2분의 1까지 신청할 수 있다. '''제31조(법률안 청문)''' ①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사하면서 그 법률안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과 단체, 전문가의 진술을 듣는 청문을 열 수 있다. ②법률안 청문에는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진술인을 고르게 부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③법률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는 「[[의안처리절차 규칙(루이나)|의안처리절차 규칙]]」에 따른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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